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0 2017고합1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02:09 경 서울 마포구 D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던 ‘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 ’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 벽보가 뜯긴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무렵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고인이 어지러워 몸의 중심을 잃고 벽을 짚었는데 잘못해서 벽보가 뜯긴 것에 불과 한 만큼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선거 벽보 훼손의 고의가 없다.
나. 배심원의 평결 결과 - 무 죄 : 7명( 만장일치)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