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본소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2, 3행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 아래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7, 8행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7, 11 내지 13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9행의 ‘개시어’를 ‘개시되었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3행의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8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6행의 ‘별지 목록 순번 9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9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9행의 ‘별지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0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행의 ‘별지 목록 순번 14, 15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제14, 15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3, 4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2행의 ‘이 사건’을 '이 사건 각'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