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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0264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가평군 D 답 79㎡의 변동 경위 (1) E은 1965. 11. 26. 경기 가평군 D 답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 F, G, H은 2015. 4. 23.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9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 F, G, H은 2015. 5. 1.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경기 가평군 I 창고용지 132㎡의 변동 경위 (1) J은 1997. 12. 31. 분할 전의 경기 가평군 I 답 2,67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의 경기 가평군 I 답 2,675㎡는 분할되어, 경기 가평군 I 답 132㎡ 및 경기 가평군 K 답 2,543㎡로 분할되었고, 경기 가평군 I 답 132㎡는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3) J은 2002. 7. 22. 처(妻)인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I 창고용지 132㎡(이하 ‘I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 피고는 2002.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I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그 지상물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6, 7,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와 I 토지는 서로 접하여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부에 소나무를 식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 및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