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4585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107317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107317 약정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