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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388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본소에 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원고(반소피고) A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 A에 대한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업부문 중 FP부문은 직접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 이하 ‘FP 또는 설계사’라 한다

), 중간간부 보험설계사(SM, Sales Manager, 이하 ‘SM 또는 간부설계사'라 한다

), 사업가형지점장(PBM, Pre Branch Manager, 이하 ‘PBM 또는 사업가형지점장'이라 한다

), 지점장(BM, Branch Manager) 등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신분이다. 2) 원고 A과 피고는 2011. 4. 1. 설계사 및 사업가형지점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가형지점장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

) 제3조(예규, 기준 등의 적용) 사업가형지점장은 회사에서 정한 개인영업예규의 「사업가형지점장 일반운용기준」, 「PBM운용기준」 수도권 및 전략지역 영업력 강화방안 「지점장 운영기준」, 「예비지점장 운영기준」 「FP 제수수료 지급 기준」, 「FP 위해촉 기준」, 「보증관리지침」, 「이행보증보험 운영지침」 등을 적용받는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업가형 지점장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사업가형 지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촉계약 최저자격유지 기준) 회사는 위촉계약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최저자격유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은 부속서류 또는 특별약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지 사업가형지점장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는 사업가형지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