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5. 19:20경 안성시 공도읍 소재 ‘임광그대가’ 아파트 입구 38국도상에서 술에 취하여 B 소유의 C 뉴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안성방면에서 평택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K5 택시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787,08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5. 1. 5. 19:55경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우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19:55), 2차(20:19), 3차(20:30)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