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2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21:1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5,0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