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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7 2020가단72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경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4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5.부터 2017. 7. 14.까지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8 년 경부터 차임을 월 320,000원으로 감액하였음), 피고 C는 2019. 10. 7. 경 원고의 승낙 하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여 피고 D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20. 9. 경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가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는 2020. 10. 28., 피고 D에게는 2020. 10. 23.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