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들의 선대인 W(M로 창씨개명)과 원고 A 소유의 경기 광주군 AA리(이하 ‘AA리’라고 한다) J 답 3,01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N 답 434평, E 답 10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 O 답 1,515평, P 답 376평, Q 답 584평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를 AB 등 4인에게 분배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는 1998. 12. 21. 하남시 Z동(AA리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것임) E 도로 28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F 도로 6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W, 원고 A 소유의 R 답 1,46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R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S 답 423평, K 답 80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라고 한다), H 답 10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라고 한다), AC 답 130평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를 W 등 3인에게 분배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는 1962. 8. 13. K 답 785평, G 도로 16평(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는 같은 날 H 구거 103평(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 I 도로 3평(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 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