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 A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고 2009. 5. 2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 A로부터 변제기를 2009. 6. 12.로 정하여 2009. 5. 29. 및 2009. 6. 1. 2회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제8항 내지 제11항 기재 부동산(501호, 502호, 601호, 6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은행 대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염려하여 2009. 6. 24. 피고 A의 요구에 따라 차용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변제기를 2009. 6. 30. 13:00로 정하였고(담보는 종전과 동일함), 피고 A도 원고의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 라.
원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 A는 2009. 7. 1. 변제기를 2009. 7. 6. 12:00로 연기하여 주면서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11항 기재 부동산(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A는 2009. 7. 6.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의 간청으로 이를 취하하였다.
바. 위 이전등기신청으로 심한 압박감을 갖게 된 원고는 2009. 7. 7.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