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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4 2015가단54884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9. 7. 당진시 E 대 634㎡ 및 위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당진군 F 임야 634㎡ 및 위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위 임야 및 건물을 합하여 ‘F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만 위 F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따라 2013. 7. 4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1. 9. 7. 이 사건 부동산과 당진군 H 및 I 토지 중 D 지분(다만 위 D 지분은 2013. 7. 4.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억 1,6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F 부동산과 당진군 H 및 I 토지 중 D 지분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억 1,6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D은 2011. 9. 22.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J는 2011. 12. 26. K에게 2011. 11. 28.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2011. 12. 26.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하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2. 5. 14. D과 이 사건 부동산의 다가구주택 중 45㎡(102동 201호로 불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기간 2012. 5. 15.부터 2013.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5.경부터 점유하다가 2013. 8. 6. 주택임차권을 등기하였는데, D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9521호)를 제기하여 2013. 9. 24. '피고(D)는 원고에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