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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4928

부당이득금 반환및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0분의 6 지분은 2011. 12. 2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10분의 2 지분은 2018. 7. 23. 그 무렵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2018. 7. 하순 내지 2019. 7.경 사이 기간의 월 임료는 402,000원 상당이다.

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공유물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분할대상이 아파트로서 공유자들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이용방법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당사자 사이에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나. 또한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