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258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2.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서울 강남구 D빌딩 1, 2층 421.87㎡에 관한 원고의 임차권을 3억 원에 양도하고, C이 원고에게 임차권 양수대금 3억 원 중 1억 원을 2015. 3. 21.에, 1억 원을 2015. 5. 21.에, 나머지 1억 원을 2015. 7. 2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임차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상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와 자신이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3. 24.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3.자 확약서를 통해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에 관한 C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권 양수대금 3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1차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3. 22.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차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3차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확약서가 작성된 2015. 3.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에서 위와 같이 양수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이상 지급기한 도래 이전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