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가단82964 (1)
건물명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원고가 2011. 7.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31.,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되던 중 피고가 2017. 3. 31.까지 차임 합계 2,000,000원을 연체한 사실, 이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8. 1. 28.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