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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4 2016고단11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0세)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2:00경 위 식당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용인시 기흥구 F 202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및 온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손에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목과 배 부위에 칼을 내밀면서 “죽여버릴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자세로 바닥에 머리를 대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한 후 발로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