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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단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9:08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과거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음주 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