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18. 피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인도일을 2010. 1. 30.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30,000,000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고의 농협 대출금채무 3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1년 안에 추가 대출하여 매매시 8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2009. 12. 23.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10. 1. 27. 피고의 모 E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농협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의 계좌는 E이 사용하고 있었고, E의 계좌는 D이 사용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0. 12. 23.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위 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를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문제 해결과 월세계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위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리권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