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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4 2016노73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참작할 바 있으나, 피고인은 절도와 주거 침입 등의 범죄로 7회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에서 진지한 개전의 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주거도 부정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