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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길 건너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C가 전화기 하단에 비닐테이프로 붙여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떼어내 가지고 나와, 인근에 있는 범어지하차도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3. 2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15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여 이를 위 D과 배분한 후, 그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5. 23: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C가 그곳에 놓아둔 필로폰 약 0.03g을 가지고 나와, 대구은행 본점역 지하철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31. 15: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노상에서 C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0g 중 약 0.03g과 1회용 주사기 한 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위 F 병원 3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