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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5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팔탄면 지월 길 5-5에 있는 지월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팔 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BMW 320d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화성 시 팔탄면 율 암리에 있는 율 암 삼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팔탄면 지월 길 5-5에 있는 지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