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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대표자 이사 E) 가 운영하는 F 웨딩 컨벤션에서 조리 부 한식 조리 보조로 근무하면서 조리 부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 수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실제 아르바이트 생이 근무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근무 확인서를 작성하여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위 F 웨딩 컨벤션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아르바이트생 근무 확인서에 큰 딸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G 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H )를 기재한 다음, 같은 달 27. 경 위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273,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5회에 걸쳐 G, I, J, K, L, M, N 명의 계좌로 합계 51,95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아르바이트 근무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