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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1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채팅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 상품 제조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사이에, 유명 상표의 위조 상품을 개인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으로 위장하여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후 김포공항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위 위조 상품을 수령한 다음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17:00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내 화물청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항공편을 통하여 보낸,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0304800호)를 모방하여 만든 유사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비롯한 별지일람표 기재 위조 상품 총 3,436점 정품가액 약 4,425,420,000원 상당 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후 이를 재포장하여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유통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0, 38번)

1. 압수조서

1. 메일내역, 감정의뢰 회신,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위조 상품 제조판매업자와의 공모 하에 항공편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