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1:3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99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1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치마 속을 갤럭시 S3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3. 6. 3.경까지 29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스마트폰 분석결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8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촬영된 원판 이미지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