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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47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2.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스쿠터 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12. 10:45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모텔 앞에서부터 2014. 5. 12. 10:47경 대구 중구 동덕로 38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18:50경 위 X모텔 앞에서부터 2014. 5. 12. 19:30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3. 2. 18.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당시 승객들을 구호하던 중 매연으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법적 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신청하며 보상을 요구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시청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 임의적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수시로 대구시청을 찾아가 항의를 하는 등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0:50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하철참사 특별위로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