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함 덕 교차로를 함 덕서 우 봉 해변 방면에서 와 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베 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9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사고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H, D, F, G)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사진 자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