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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66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6.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진행 중이던 충북 진천군 E, F, G 소재 임야 3필지 7,294㎡ 지상에 H아파트 2동 24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대금 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하 '2009. 6. 16.자 약정'이라 한다.

I 지급금 3억 5,000원은 I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이고, 공탁금 3억 원은 D(당시 대표이사는 I의 형인 J이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 피고 또는 피고가 지명하는 자에게 2009. 6. 25.부터 2009. 7. 3.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3항 대금지불 방법 계약금 : 정산예정금 6억 5,000만 원, 계약 후 15일 이내 1억 5,000만 원 중도금 1차 : 2009년 12월 23일 1억 원 중도금 2차 : 2010년 1월 30일 3억 원 중도금 3차 : 2010년 4월 30일 2억 원 중도금 4차 : 2010년 8월 30일 3억 원 잔금 : 공사준공 이전 4억 원 제4항 제3항의 계산은 I과의 정산 후 금액임. I 지급금 : 3억 5,000만 원(추후 정산 I 공탁금 : 3억 원 합계 : 6억 5,000만 원 제5항 I이 D에 지급한 3억 5,000만 원과 공탁금 3억 원은 원고와 C이 I에게 지급한 돈으로 대체한다.

제7항 공사진행방법 원고와 C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 준공토록 한다.

제9항 원고 및 C의 책임 본 계약서의 안정성을 위하여 원고와 C은 피고가 지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피고는 원고와 C이 약정이행을 못할 경우 피고의 임의대로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항 피고의 책임 피고는 원고와 C이 약정이행을 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