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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8 2019가단122187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88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F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사실, 위 경매사건의 2019. 12. 26. 경매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매각대금 16,000,000원에 경락받아 이를 인도받고 같은 날 상계신청함으로써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물건의 인도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