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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8나60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 기재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② 제4쪽 제1행 기재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③ 제7쪽 제3행 기재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를 ‘것이다. 피고는, C가 형수인 P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가 피고의 여동생인 Q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P에게 부탁하여 P가 Q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C가 Q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피고는, 원고가 2013. 3. 28.경 C의 무자력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제소기간 1년이 지난 2016. 1.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7, 24,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1. 9. 8.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여수시 R 답 64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2.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카합365호로 C의 위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2. 9. 12.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C가 2013. 3. 28.경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치는 경우 위 토지를 매매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