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27138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