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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27138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