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성 교행위,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 경 주거지 인 고양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C 호에서, 불상 자로부터 D( 텔 레 그램 대화명 : E) 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402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 받아, 그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402개를 피고인의 ‘F’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했던
2020. 7. 6. 경까지 위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4, 7)
1. E 유포 성 착취 물 파일 원본 복제 CD, A 압수 파일 통합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