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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191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통신공사를 의뢰받아 통신공사를 마쳤으나, 7,406만 원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3.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406만 원을 2012.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B이 위와 같은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 C(피고 B의 대표이사 D의 남편이다)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2012.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406만 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7,40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3조 제3호).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2. 7. 31.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7. 5. 15.에서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1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이 지불각서,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7,406만 원에 대한 지급을 약정하였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