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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41세)를 만나 성교를 하는 등 만남을 가져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전에 만났던 남성들과의 외도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말하거나 위 남성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은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경 찍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교하였다는 얘기를 계속 할 경우 위 사진을 남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남양주시 E에 있는 F 영업소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있던 몽키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 영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가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말하자고 하고 또 남편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말 14: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H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전날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에 화가 나,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수갑을 채우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신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친구 중에 신나를 뿌려 자살한 사람이 있다.

니가 나 화나게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