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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414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나. 특수 폭행 치상죄의 해당규정인 형법 제 262 조, 제 261조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죄의 신설 이전에 형법 제 262 조의 “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 257조 내지 제 259조의 예에 의한다” 는 규정 중 “ 제 257조 내지 제 259조의 예에 의한다” 의 의미는 형법 제 260 조( 폭행, 존속 폭행) 또는 제 261 조( 특수 폭행) 의 죄를 범하여 상해, 중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 257 조, 중 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 258 조, 사망의 경우에는 형법 제 259조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되어 왔으며, 그 결과 특수 폭행 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의하여 “7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었다.

그런 데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 상해죄가 형법 제 258조의 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 262 조의 “ 제 257조 내지 제 259조의 예에 의한다” 는 규정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