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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고창군법원 2020.04.23 2019가단100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9차전234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강식품 통신 및 방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9. 7. 23.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9차전234호로 건강식품인 ‘C’(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23. “원고는 피고에게 1,188,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8.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판매대금채권의 성립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품 판매대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