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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나531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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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5. 25. 선고한 판결의 사건 표시에...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