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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8고단31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0.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 호프집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찾고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의 카운터에 놓여 있는 돈이 보관된 상자를 열어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0,000원 권 1장, 1,000원 권 10장 등 합계 6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게에 들어가 절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바로 피해변제 및 사과를 하고, 추가로 위자료 등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6. 8. 31.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 호프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의 카운터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