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낙찰계금 관련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낙찰계 2개의 계원으로서 2번에 걸쳐 곗돈을 낙찰 받고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3. 5.경 미지급된 계 불입금이 1,000여만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 1억원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이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낙찰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0.경 피해자 운영하는 계원 40명, 계금 4,000만원, 계 불입금 100만원의 낙찰계에 가입하고 그 직후인 2013. 6. 2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낙찰계를 함에 있어 향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자 948만원을 제시하여 낙찰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계주 수수료 등을 공제한 28,1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 1억원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던 상황이고 낙찰계금을 받아 대부분 다른 계의 미지급 불입금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낙찰계금 명목으로 28,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E’ 식당에서 위 C으로부터 전항의 낙찰계금을 수령함에 있어 계 불입금을 담보할 보증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야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계금을 타면 종전에 빌린 돈도 변제하고, 향후 계 불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