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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64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 발생 경위 1) 원고 B는 2014. 5. 21. 16:05경 피고 소속 송파소방서 방이안전센터에 처(妻) A의 구토, 오한 등의 증상을 이유로 구조를 요청하였다. 2) 구급대원 E 외 1인은 A의 거주지로 출동하여 A을 구급차용 주들것(휠체어형)에 앉혀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구급차까지 이동하였고, 원고 B는 동행하였다.

3)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도로의 빗물 배수구 앞에서 주들것을 정지하자 주들것 위에 앉아 있던 A이 길바닥으로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A은 즉시 일어나 주들것에 올라 앉았고, 원고 B도 구급대원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A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 후 당일 퇴원하였으나, 그 다음날 09:03경 전신쇠약을 이유로 피고 소속 천호안전센터에 다시 구조를 요청하여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하였다. 나. A의 치료경과 및 사망 경위 1) A은 같은 날 상세불명의 흉막 병태, 강내로의 열친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 후복막 농양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신혈종이 신농양으로 발전하여 2014. 6. 3. 좌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다.

A은 2014. 7. 22. 퇴원한 후 다시 2014. 8. 1.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A은 2015. 6. 23.경 신우신염을 원인으로 한 폐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당사자관계 원고 B는 A의 남편이고, 원고 C, D는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갑1, 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1 내지 3, 갑9, 15호증, 을1, 3, 6호증의 각 기재, 갑12호증의 1 내지 3, 갑13호증의 1 내지 15, 을2호증의 1, 2, 을7, 8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