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B’라는 상호로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7. 1. 31. 주식회사 흥인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공구 중 C용역’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용역비에 관하여 용역금액 30,455,000원, 자재구매금액 46,240,000원, 합계 76,69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2.경 원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계측기 등 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견적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2017. 3.경 위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7. 3. 10. 거래상대방을 소외 회사로 하여 공급가액 45,170,000원, 세액 4,517,000원, 합계금액 49,687,000원인 거래명세표, 거래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45,000,000원, 세액 4,500,000원, 합계금액 49,500,000원인 거래명세표를 각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0.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5,000,000원, 세액 4,500,000원, 합계금액 49,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30.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7. 7. 4.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12호로 회생신청을 하기 전인 2017. 6. 30.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공급가액 46,240,000원, 세액 4,624,000원, 합계금액 50,86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