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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5가단3060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79,534원 및 그 중 94,875,382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번 약정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1 2010. 3. 26. G 150,000,000 2016. 3. 18. 우리은행 2)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출 실행 및 보증사고의 발생,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을 토대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2) 그런데 2015. 10. 12. 피고 A의 부실처리를 원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우리은행에 2015. 11. 24. 95,155,42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5. 11. 24. 280,040원을 회수하여 그 구상금 채권 잔액은 94,875,382원이 되었다.

위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92원이다.

3) 원고가 위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보전조치비용(대지급금)은 1,004,060원이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인 2015. 11. 24.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B는 2015. 3. 5.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7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