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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51224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라이브종합건설과 A는 연대하여 173,561,337원과 4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계약자 소외 시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시우종합건설’이라 한다)와 피보험자 B 사이의 ‘유로 6000 & 7000 프리미엄 웨이브 6세트’ 매매계약에 기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제1 보증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기간은 2014. 8. 23.부터 2014. 11. 2.까지이고, 보험가입금액 4,260만 원이다.

⑵ 피고 라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이브종합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A는 2014. 8. 27. 제1 보증보험에 의한 시우종합건설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⑶ 시우종합건설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보험자인 B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5. 1. 5. 보험금 4,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⑴ 원고는 계약자 시우종합건설과, 원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육군 제6950부대)과 사이의 ‘취사식당 신축공사(158대대)’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2 보증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기간은 2013. 6. 27.부터 2014. 8. 18.까지이고, 보험가입금액 126,903,804원(뒤에 130,961,337원으로 증액)이다.

⑵ 피고 라이브종합건설, 피고 A는 2013. 6. 28. 제2 보증보험에 의한 시우종합건설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⑶ 육군 제6950부대는 2014. 12. 24. 시우종합건설과의 신축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보험금으로 131,022,318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 30. 보험금 130,961,337원(= 계약금액 873,075,580원 × 15%)을 지급하였다.

다. ⑴ 원고는 시우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서우리테일(이하 ‘서우리테일’이라 한다) 사이의 ‘당진시 읍내동 판매/근생시설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선급금 지급보증을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