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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8구합519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영철강(이하 ‘영철강’이라 한다)은 B에게 공사기간을 ‘2017. 3.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공사금액을 ‘17,740,000원’으로 각 정하여 충남 예산군 C 지상 건물 지붕 채광창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 채광창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였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영철강은 망인의 사망 이후 E에게 공사기간을 ‘2017. 4. 4.부터 같은 달 30.’까지, 공사금액을 ‘16,074,75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2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해 발생 이후 추가로 도급된 공사라도 그 공사가 기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