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2.13 2019나20035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원고 외에 항소취하 간주로 종결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5행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를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원고 A”를 모두 “A”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제12행의 “(이하 ‘원고 L’라 한다)”를 “(이하 ‘L’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2행의 “주식회사 P(이하 ‘원고 P’라 한다)”를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원고 P”를 모두 “P”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제13행의 “주식회사 R(이하 ‘원고 R’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원고 R”을 모두 “R”으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하단부터 제5면 상단까지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사건번호 피신청인 목적물 관련 원고 BF BG BA동4층(상호:BH) 원고 BZ CA BA동2층 원고 제10면 제3행의 “위 원고들”을 “원고와 위 제1심 공동원고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원고들”을 모두 “원고와 위 제1심 공동원고들”로 각 고쳐 쓴다.

제10면 제5행과 그 이하의 “원고 E”를 모두 “E”로 각 고쳐 쓴다.

제10면 제5행과 그 이하의 “원고 F”을 모두 “F”으로 각 고쳐 쓴다.

제13면 제13행과 그 이하의 “원고 M”를 모두 “원고”로 각 고쳐 쓴다.

제17면 이하의 별지 기재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사건번호 피신청인 목적물 BF BG BA동4층(상호:BH) BZ CA BA동2층 CA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라)부분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