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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159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