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27 2013고단275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민원업무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면서, E가 담당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를 보조하였는바, 위 E 모르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5.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민원계에서 F의 신청으로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마치 G이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발급대장의 ‘증명인'란에 ’G, H생, I‘라고 기재하고, ‘증명신청인'란에 ‘좌동'이라 기재하였으며,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 ‘본인'란에 ‘ ' 표시를 한 뒤 인감증명서의 공무원 확인란에 담당공무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발급대장과 D면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민원계에서 F의 신청으로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마치 G이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발급대장의 ‘증명인'란에 ’G, H생, I‘라고 기재하고, ‘증명신청인'란에 ‘좌동'이라 기재하였으며,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 ‘본인'란에 ‘ ' 표시를 한 뒤 인감증명서의 공무원 확인란에 담당공무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발급대장과 D면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본 등 첨부, 인감증명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