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70조, 제7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호실을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원고 A는 290,561,280원, 원고 B은 1,479,444,090원, 원고 C는 559,297,660원으로 각 산정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제1심판결 2면 20행, 3면 1행의 “2016. 10. 30.경”을 “2016. 10. 14.경 및 2016. 10. 30.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8행의 “2017. 4. 24.”을 “2017. 4. 20.”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21행의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는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는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된 효력이 소멸하여 과세관청은 더 이상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도 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원고들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그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납부(이하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라고 한다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2) 판단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