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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443

채무불이행에기한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개동 1,344세대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선출한 각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D 주택재개발조합은 1996. 12. 30. 주식회사 우성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1. 3. 21. 원고와 위 회사가 체결한 위 도급계약 조건을 승계하는 내용의 위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8.경 위 신축공사를 마쳤다.

합의 내용은 각 항목별 작업완료 확인서가 첨부될 때 하자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작업완료 확인 요청 후 15일 이내 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기간이 경과될 경우 확인된 것으로 본다). 공사기간은 이 사건 합의서 체결 후 6월 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작업 여건 및 환경, 기후 조건, 기타 등에 따라서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제 하자 및 신설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사건 합의는 전체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0년경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0. 10. 4. 주택법상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종결 및 전반적인 민원 사항,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위 합의에 관하여 1,344세대의 과반수인 731세대의 동의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보수 항목 중 별표 기재 11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보수공사를 마쳤으나, 위 11개 항목 관련 작업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