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506570

정관변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8. 12. 31. 액면가 5,000원인 2우선주식을 배당률 연 3% 이상의 누적적 우선주식으로 발행하였고, 이후 개정된 피고의 정관(1999. 2. 26. 39차 개정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피고는 2010. 12. 29.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의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하고, 같은 날 보통주 종류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피고의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2우선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 우선배당률을 연 30%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위 종류주주총회결의로 변경된 피고의 정관(2010. 12. 29. 48차 개정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 정관 중 제7조의2 제3항 제1호를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③ 2우선주식, 3우선주식, 4우선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0% 이상에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