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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58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08,625원과 그 중 61,770,100원에 대하여는 2014.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27. 공사대금 23억 8,700만 원, 공사기간 2013. 9. 30.부터 2014. 2. 15.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B 제2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건설공사 계약서 (전략)

7. 선금: 계약금액의 10%

8. 잔금: 사용승인 후 대출하여 즉시 지급한다.

9. 기성부분금: 기성고에 따라 도급금액의 70%까지 지급한다.

매월말 청구 후 익월 15일 이내 지급 (후략)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 10월과 11월의 기성고의 70%에 해당하는 중간기성금 합계 2억 6,894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공사는 효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양종합건설’)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 중단되었는데, 효양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효양종합건설은 2013. 9. 4.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7,816㎡ 토지(이하 ‘제1물류센터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B 제1물류센터 건물(이하 ‘제1물류센터 건물’)과 이 사건 공사 부지 중 용인시 처인구 D 8㎡, E 6,768㎡에 관하여 청구금액 12억 원으로 가압류를 하였다. 라.

제1물류센터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11. 5.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52억 8,0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지고, 2013. 11. 25. 위 토지와 건물에 채권자 반석중공업 주식회사, 청구금액 3억 2,86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3. 12. 6. 용인시 처인구 D 8㎡, E 6,768㎡ 토지에 관한 효양종합건설의 가압류기입등기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