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2] 중 1행의 “원고 지분 누계”를 “피고 지분 누계”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7행부터 제3쪽 아래에서 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유성온천 주식회사는 분할 전 대전 중구 E 토지(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구분하여 수십 명에게 매도하였으나, 편의상 분필하지 아니하고 분할 전 E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F은 1960년대에 분할 전 E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수한 후 분할 전 E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1970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은 F의 아들로서 2001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 전부(105.96/5206)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후 D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추가로 이전받아 그 지분이 153.477/5206(이 사건 토지 소수 지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2013. 9. 27.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수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소수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F과 분할 전 E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은 각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전체 토지에 관한 공유등기를 하여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고, D, 피고, 원고는 순차로 그 지위를 승계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